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제도

by 유니스라이프 2023. 6. 12.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국내외 정세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보려 몸부림쳤지만 남은 건 빚밖에 없어 힘들어 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는 대출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하여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신용점수 상승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나의 채무액을 확인해 봅니다. (나의 채무액확인하기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서세요

1. 분할상환제도

  1)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채무를 1백만원 초과 보유한 채무자

      -초입금 10만원 이상 일시납 가능한 사람

  2) 혜택

      -약정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조기해제

      -연체이자 발생 중단

      -일정조건(1397문의) 충족 시 분할상환약정 전 발생한 연체이자 감

      -약정기간 동안 부동산 가압류 법적조치 중단

   3) 신청방법

      ①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또는 1397 상담문의

                     앱 신청시 공(동)인인증서(은행발급)필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②초입금 납부 : 월 상환금 및 일자 선택 납부계좌 확인 후 초입금 납입

      ③서류작성 : 약정서류 작성

                           * 앱  마이페이지>나의분할 상환 신청 내역>작성 및 제출

      ④신용불량 정보 헤제 및 매월 지정날짜에 상환금 납입

 

  4)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된 채권만 약정체결 가능

      ☞ 분할상환금 누적 3회 이상 연체 시 약정이 취소되고 받았던 약정 혜택도 취소

      ☞ 약정 취소자가 신용불량정보 해제를 조건으로 분할상환 재약정 시 최초 약정자와 초입금 규모 상이

반응형

2. 분할상환유예제도

; 분할상환 중 일시적으로 어려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할상환 혜택 취소 없이 일정기잔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1) 지원대상

      ①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를 이용중인 자

      ②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는 자

      ③ 신청일 기준 아래 사유 해당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 가능한 자

          ▶ 실직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수급자격증(고용센터 발급) 중 택 1

          ▶ 무급휴직 :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 질병.교통사고 등 : 진단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병원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 특별재난지역 :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시 사유에 한정)

          ▶ 차상위 계층자 :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대학생 : 대학교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대학교 발급)

          ▶ 미취업 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대학교 발급)

          ▶ 군복무 수행 :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발급)또는 군입역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 구속 수감자 :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주민셑너 발급)

 

2) 혜택

     ->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 최대 2년

     -> 분할상황 혜택 유지

 

3) 신청방법

    ①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또는 1397 상담 문의 

    ② 대상자 확인 :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③ 서류작성 : 유예기간, 유예사유 등 약정 서류 작성

    ④ 신청완료 : 작성서류 회신 및 제도 이용

 

 4) 유의사항

    ☞ 유예 사유를 달리하여 2년을 초과한 연속 상환유예 신청 불가

    ☞ 유예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

 

3. 신용회복제도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 금융사에 있는 연체금 또는 연체 예상금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

 

1)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기업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

      협약기관 확인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의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된 자

  ⊙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하인 자

 

2) 혜택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 신용회복 신청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조기해제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3)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예약 바로가기

 

4) 유의사항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액은 별도 상환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시 신청비 5만원 발생

과도한 빚에서 다시 일어서세요

3. 개인회생제도

; 법원을 통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 받는 제도로,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1) 지원대상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급여소득자 :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영업소득자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2) 혜택

  ⊙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은 면제 가능

  ⊙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해제

  ⊙ 법원의 금지(중지) 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3)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 제출  바로가기

 

법원게시판 - 개인회생 | 창원지방법원

법원게시판 개인회생

changwon.scourt.go.kr

 

4) 유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 시 최소 82,000원 이상 비용 발생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해당 채권자에게 별도 상환 필요

   (예) 보증기관에 넘어간 채무액을 인지하지 못해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남은 채무액은 보증기관에 직접 상환해야 함

  ⊙ 변제계획 불인가나 불성실상환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재등재 가능

  ⊙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기각

 

4.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 연체금의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에도를 이용하여 채무상환 여건을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

 

1)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을 채권자로 하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내 채무 확인하기  바로가기

 

OnCredit 개인신용지원

 

www.oncredit.or.kr

2) 혜택

    ⊙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감면

    ⊙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 가능

 

3)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

4) 유의사항

    분할상환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최소

 

댓글